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3% 세금 공제를 하고 지급 받는 소득도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질문자님은 0)의 25%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액의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액(질문자님은 0)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급여액 0, 그에 대한 20%도 0, 따라서 한도액도 0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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