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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31

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보행자신호유턴가능한곳인데 보행자신호끝부분에

유턴하고 보행자신호가빨간불이 들어오고 보행지들도 건너고 있는중이였는데 무인카메라(신호속도위반)가 있었네요 신호위반에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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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횡단보도에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와 관련없이 신호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유턴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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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하는 것과 같이 유턴을 한 경우 고정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면부만 단속이 되는 카메라의 경우 유턴은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뒷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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