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유턴가능한곳인데 보행자신호끝부분에
유턴하고 보행자신호가빨간불이 들어오고 보행지들도 건너고 있는중이였는데 무인카메라(신호속도위반)가 있었네요 신호위반에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횡단보도에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와 관련없이 신호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유턴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하는 것과 같이 유턴을 한 경우 고정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면부만 단속이 되는 카메라의 경우 유턴은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뒷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