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10년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이에게 10년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5000만원이다 그러면 아이가 현재 6살인데 5000만원을 주면 지금부터 10년동안 못 주고 16살 때 다시 그 금액을 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식에게 증여된 금액의 경우, 10년 이내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6세에 5천만원 증여시 3천만원은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를 증여하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6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6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라 한다면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고, 성인일 경우에만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6살이시면 2천만원 증여 후 16살때 다시 2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증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동안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에게 최초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재차 증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