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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교통사고가 발생시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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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50%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후 보험의 경우에도 본인과실에 따라 상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교통 사고시에 실비로 중복 보상이 되는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나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 과실이 있어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의 가입 시기와 담보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와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자손처리 후 금액)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