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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장님들 어떻게해야될까요

첫날 조금 5분가량 늦게도착해서 7시30분부터 시급 들어간다고 해서 7시30분부터 11시50분? 정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해본곳이 7개 가량 정도 되는데 도중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간곳은 이곳 밖에 없었습니다 인이어가 너무안들리고(저번에 두달가량 일한곳은 인이어가 잘 들리는데 이곳은 고장난건지 지지직 소리만 들렸습니다)스트레스 받는와중에 직원 네분중 두분은 밖에나가 인포에 서있고 카운터에 한분 저혼자 음식서빙 길지서빙 테이블닦고 쓸기등등 해서 두명중에 한 명은 들어와야하는거 아니냐고 속으로 화내고 있었습니다 인이어로 몇번테이블 나갔다 하면 제가 음식서빙 길지서빙은 뒤로하고 제가 가서 테이블 먼저 청소해야 하는데 인이어가 계속 지지직 거리는 소리만 들리길래 직원분을보고 몇번테이블이 나갔는지 확인하려했습니다 그러더니 직원분들이 저한테와서 왜 안치우냐고 정신차리세요 이러면서 화내시길래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네시간 버티다 도저히 못하겠어서 사장님께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나왔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그만둔건 제가 잘못한게맞고 죄송한일이여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일한 임금은 주셔야 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급여는 15일날에 들어가니 기다리라하시더라고요 18일가량 넘게 기다리신 후에 답장이 없으시길래 그래도 삼일안에는 보내주시겠지 하고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내주시길래 문자하나 남겨드렸고 그다음날도 없으시길래 사장님께 문자남겨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까지 연락없으시길래 전화한통 드리니 귀찮다는듯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장님 15일날이 급여날이라 하셨었는데 아직 들어온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그 뒤로 40분뒤에 주말이라 확인 못해서 확인하고 준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는겁니다 그 뒤로 이틀동안 연락없으시더니 이틀후 확인하셨냐고 문자남겨드리니 오늘 들어갈꺼에요~라고 문자남기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보내시질 않으시는겁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드리니 장문으로 이렇게 연락오시네요

제가 첫날에 제가 나간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일이니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15일 급여일까지(원래 퇴사일로부터 15일이내 급여지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18일가량 기다리면서 그뒤로 계속 준다고만 말씀하시길래 하루하루 기다리기만 했는데 절 화나게 하려는 건지 저렇게 계속 한달동안 끄시다가 결국 문자로 저렇게 보내시네요 제가 인이어를 망가뜨린것도아니고 직원분한테 인이어가 잘 안들린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리기 까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장은 인이어값 빼고 줄테니 2만원만가져가라..위생상 못쓴다 이답변 뿐이시네요 노무사님들 알바생저까지포함해서 네분 dj한분 사장님 까지 총6분이어서 야간수당 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사장님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처럼 억울하신 분들때문에 노무사님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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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이어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