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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불곰153
당찬불곰15322.09.17

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현재 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6개월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는 저에게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일을 시키고 방치하며 일을 시켰고 참고 일하던 중 7월에 회사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고 그 프로젝트도 어김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하였고 어느정도 진행되니 가끔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하고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 8월 22일에 8월달까지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게 어디있냐며 지금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때부터 회사가 이 프로젝트는 9월안에 끝날거다 9월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에 저도 9월안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거다라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가 9월안에는 끝날 기미도 안보이고 회사는 전화로만 업무지시하며 지속적으로 방치하였고 거기에 화가나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던 안끝나던 9월 22일까지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월 16일에 회사가 저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함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제 대체 인력이 현재 회사에 없기 때문에 외주를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외주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였지만 9월 15일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했기에 회사는 공문대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하기 싫다면 10월 4일 제 대체인력이 입사를 하는데 그 직원에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맘이 떠난 회사일을 스트레스 계속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




근로계약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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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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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최소 1개월 전에 사직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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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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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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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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