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불곰153
당찬불곰153
22.09.17

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현재 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6개월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는 저에게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일을 시키고 방치하며 일을 시켰고 참고 일하던 중 7월에 회사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고 그 프로젝트도 어김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하였고 어느정도 진행되니 가끔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하고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 8월 22일에 8월달까지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게 어디있냐며 지금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때부터 회사가 이 프로젝트는 9월안에 끝날거다 9월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에 저도 9월안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거다라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가 9월안에는 끝날 기미도 안보이고 회사는 전화로만 업무지시하며 지속적으로 방치하였고 거기에 화가나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던 안끝나던 9월 22일까지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월 16일에 회사가 저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함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제 대체 인력이 현재 회사에 없기 때문에 외주를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외주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였지만 9월 15일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했기에 회사는 공문대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하기 싫다면 10월 4일 제 대체인력이 입사를 하는데 그 직원에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맘이 떠난 회사일을 스트레스 계속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




근로계약서 일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