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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5.11

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근무한지는 일주일가량쯤 정직원으로 업체 관리일인데 업무환경이 10시출근~7시 라고하면 10시에 지방으로 출근 7시에 지방에서 퇴근 이런식이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 밤이되어야 퇴근했구요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어서 그날은 아침 점심 먹지못하고 오라는대로 밀양 거제를 가는중 일이 제가 바라는 관리일이 아님은 물론 정해진 패턴없이 교육을 하고 이 지역 저 지역 사람을 오라가라 시키더라구요

못하겠다 얘기했고 수고햇다고 하더군요

일이너무많고 힘들어 그만두는사람 많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드릴껀..

일단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급여부분 최저임금이 기록되어있던데 제가 듣은거 와는 전혀 다르더군요

기본급+인센티브

기본급270 으로들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적혀져있더군요

또 저는 점심시간을 제 시간으로 활용해본적이 없어요 때되면 점심먹고 바로 교육들어가거나 못먹거나했꺼든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으로 포함안되는 오로지 제 시간이더라구요?

또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져있떤데

4대보험 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근로계약서보니 빠져있네요?

문제가있는 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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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입사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라는 주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다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구두 약속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책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이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르므로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말을 하였다는 것 등을 증빙할 수 없다면 기본급 270만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급여부분 최저임금이 기록되어있던데 제가 듣은거 와는 전혀 다르더군요

    기본급+인센티브

    기본급270 으로들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적혀져있더군요

    또 저는 점심시간을 제 시간으로 활용해본적이 없어요 때되면 점심먹고 바로 교육들어가거나 못먹거나했꺼든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으로 포함안되는 오로지 제 시간이더라구요?

    -------------------------

    구두상 약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이의제기하시고,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입시켜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