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데. 1주택 전남(비조정지역)
1분양권 광주(분양권 구입후 조정지구로 변경됨)
분양권 구입시 1주택과 임대등록 빌라 소유중이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논 빌라도 한채 있습니다.
빌라는 서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