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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허스키118
점잖은허스키11823.03.03

제가 전세2년살고 6개월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6개월전 집주인 한테 갱신 사용 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들어 와 살겠다고 하여 급하게 비싼집을 샀는데 지금은 4천만원정도 내려매매가 되드라고요.

집을 빠지자마자 이틀뒤 바로 부동산 매매로 팔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용 줘야 하지 않나 전화 하니 자기집이 안나가서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한달만기다려 달라 자기집 팔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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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셨다가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라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최소한 갱신기간(2년)동안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향후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자가거주가 아닌것이 밝혀지면, 응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나 자가거주를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바로 매매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고, 아직 거기에 관한 법원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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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이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실제는 재임대, 매매를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도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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