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셨다가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라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최소한 갱신기간(2년)동안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향후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자가거주가 아닌것이 밝혀지면, 응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나 자가거주를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바로 매매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고, 아직 거기에 관한 법원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