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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23.10.14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상계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년도에 복수개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 손실에 대해 합산과세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102조를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별도 언급된 건 못 봤는데, 손익, 손실 상계시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손익이 수 억원, 손실도 수 억원일 경우에도 제한없이 양도세 상계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여럿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손익/손실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 상계할 부동산 매도 순서가 중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손익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각해야하는건지.

즉, 양도세 상계하기 위한 절차상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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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이 있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부터 먼저 양도차손을 양도

    차익에서 상계하고,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에서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 (1월 ~ 12월) 중 2 이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합산에 금액 제한이나 매도 순서에 따른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2. 순서도 상관 없으나, 손실이 난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처음부터 양도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이득이 난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다면 양도세를 먼저 내고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시 금액제한이나 절차상 양도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