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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
23.10.14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상계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년도에 복수개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 손실에 대해 합산과세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102조를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별도 언급된 건 못 봤는데, 손익, 손실 상계시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손익이 수 억원, 손실도 수 억원일 경우에도 제한없이 양도세 상계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여럿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손익/손실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 상계할 부동산 매도 순서가 중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손익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각해야하는건지.

즉, 양도세 상계하기 위한 절차상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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