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여러 부동산 양도시 서로 양도세율이 다른 물건도 양도차손이 가능한가요?
당해 부동산 두건 양도시 한채는 2년이상 주택이라 일반과세이고 양도이익이 있고 한채는 2년미만 분양권 60퍼 세율이고 마이너스로 양도시 서로 다른 세율인데 양도세 양도차손 합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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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물건별로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익을 2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합산하여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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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2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보유기간, 세율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두 소득을 통산한 소득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의 통산은 양도과세물건지 그룹별로 통산이 가능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대한 권리는 같은 그룹으로 세율이 다르더라도 결손금 통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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