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일반토지(농지,대지,나대지 등등)소유자가 그 땅을 매매 할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고,팔고 하나요?아니면,관할 관청에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나 농지아니면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습니다.
물론 공원지역내 토지는 잘 안사려고 하겠지요. 부동산에 상담하고 매물로 내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