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일반토지를 매매할때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일반토지(농지,대지,나대지 등등)소유자가 그 땅을 매매 할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고,팔고 하나요?아니면,관할 관청에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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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나 농지아니면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습니다.
물론 공원지역내 토지는 잘 안사려고 하겠지요. 부동산에 상담하고 매물로 내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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