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로 지정된 임야도 임대가 가능 한가요?
임야에 특용작물이나, 약초, 산양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개인 임야가 아닌,민가와 많이 떨어진 국유지로 지정된 임야를 임대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 한가요?
국유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국가소유의 재산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 이외의 일반인에게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 임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민법상의 임대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도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는 수의계약방식인데 국가와 일반인이 민법상의 임대차를 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주거용으로 원하는 곳을 대부하는 경우.
2. 주로 경작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2회 유찰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 이법 즉 기타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 받으려는 국민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국유팀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서류는 대부신청서, 개인일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연락처 1899-0096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