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급여 신고 안됨 해결법
이번년도 2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햤습니다. 은행에 딸린 프랜차이즈 카페라서 근로계약서+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매달 5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25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떠서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되어있어 매장 직원분께 문의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