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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허가하여 받은 상대방의 금융거래 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작업자에게 보내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데이터 작업자가 용역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뒤에도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거나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