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이 생존할 때 정자은행에 보관한 정자를 아내의 난자와 인공수정하여 낳은 아이는 법률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자 망자를 깊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망한 남편이 생존할 때 정자은행에 보관한 정자를 자신의 난자와 인공수정하여 낳은 아이는 법률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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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법률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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