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확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인터뷰를 보아 거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니 권한 또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게 되면 6인체제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탄핵 시점부터 60일에서 90일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