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임명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는데 왜 국민의 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말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되어있고 국회가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국회의원들이 3명을 임명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임명할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이는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토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작위의무(헌법재판관 선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치적 갈등: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 못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와 제111조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헌법재판소-2012헌마2).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문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