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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3명추천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명공석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9명을 채우려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럼 자동 임명인지 거부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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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추천은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민주당에서 추천을 미뤄서 여태까지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있는데요. 9명을 채우는게 탄핵채택에 유리하니 추천해서 진행해야할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을 추천받은 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3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임명이 될 것이고, 이르면 한달 정도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