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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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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3명추천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명공석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9명을 채우려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럼 자동 임명인지 거부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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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추천은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민주당에서 추천을 미뤄서 여태까지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있는데요. 9명을 채우는게 탄핵채택에 유리하니 추천해서 진행해야할거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을 추천받은 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이번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3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임명이 될 것이고, 이르면 한달 정도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