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질문하신 카톡이나 근무시간기록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여태까지 현금으로 받았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체납 보험료 및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