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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큰고니17
강한큰고니1720.11.04

알바 월급 못받으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중이구요. 다음달 초중이면 가계랑 본사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게됩니다. 점장님이 이번달월급을 담달꺼랑 한번에 다음달 15일 월급날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재 현금으로 받고잇거든요. 의심하면 안되는데 혹시라도 못받게된다면 어떻게해야 받을수잇을까요?? 근로게약서를 잃어버렷는지 못찾겟어서 일단 카톡으로 업무나 얘기한거 하고 근무시간 기록표 사진찍어놧는데 이걸로 증거가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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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질문하신 카톡이나 근무시간기록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여태까지 현금으로 받았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체납 보험료 및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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