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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218
놀라운개미핥기21824.04.01

편의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4월16일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16일뒤면 1년 차인데요 사장님이 오늘 갑자기 이번주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퇴직금 안주려고 하시는건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1년 안채우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다시 쓰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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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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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만약 계약서를 다시 제시하였는데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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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 내용은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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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쓰고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줄여서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일방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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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1년 안채우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다시 쓰면 못받나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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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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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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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4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1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다시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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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인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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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안주려고 하시는건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1년 안채우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다시 쓰면 못받나요?

    [답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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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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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1년 이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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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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