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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비235
풋풋한아비23522.03.01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글 남겨봅니다~

편의점 알바중인 취준생입니다

주5일 , 일 9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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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겠죠.

    • 지금이라도 수기기록이나 사진촬영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이며, 혹시 시급에 주휴수당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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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 사실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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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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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시 모든 급여 지급을 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았다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방법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증빙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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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카톡, 문자 등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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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를 기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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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총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므로 입증이 어렵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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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실제 받은 임금 및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시급미달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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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바로바로 뭐 사진을 찍고 통장에 입금을 하는 식으로 본인이 "입증"을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대하는 다른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더 신빙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그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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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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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나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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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확인증을 징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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