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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아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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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글 남겨봅니다~

편의점 알바중인 취준생입니다

주5일 , 일 9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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