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글 남겨봅니다~
편의점 알바중인 취준생입니다
주5일 , 일 9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겠죠.
지금이라도 수기기록이나 사진촬영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이며, 혹시 시급에 주휴수당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 사실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시 모든 급여 지급을 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았다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방법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증빙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카톡, 문자 등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를 기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총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므로 입증이 어렵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
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
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실제 받은 임금 및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시급미달합의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바로바로 뭐 사진을 찍고 통장에 입금을 하는 식으로 본인이 "입증"을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대하는 다른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더 신빙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그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나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확인증을 징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