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급여지급내역
그리고 보통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 매월 월급 지급 때에 사장님이 그 달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는데
여차저차해서 결국 사장님이 7,500원으로 계산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주지 않고
노무사에게 맡겨서라도 직접 전부 계산해가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안 주면, 형사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장님들이 역정은 내도
그 정도 돈으로 형사처벌까지는 받기 싫으니까 대부분은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