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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2.01

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일 부터 7,500원 받고 일해서 23년 2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 제가 8월에 신고할 예정인데 그냥 가까운 고용노동복지센터가서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급 입금받은 내역이랑 그냥 제가 일한 시간 따로 작성해 놓은거 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고를 해도 편의점주가 저한테 돈 안주고 버티면은 그만 인가요? 아니면 만일 그럴시에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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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인정되어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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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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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출석시 기존에 받았던 급여내역과 출근기록등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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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액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지급내역과 근로시간 내역이면 증거로써 충분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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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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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복지센터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관련 자료 및 진술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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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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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급여지급내역

    그리고 보통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 매월 월급 지급 때에 사장님이 그 달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는데

    여차저차해서 결국 사장님이 7,500원으로 계산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주지 않고

    노무사에게 맡겨서라도 직접 전부 계산해가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안 주면, 형사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장님들이 역정은 내도

    그 정도 돈으로 형사처벌까지는 받기 싫으니까 대부분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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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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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복지센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이고,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버티면 검찰에 송치돼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와 별개로 무료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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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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