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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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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일 부터 7,500원 받고 일해서 23년 2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 제가 8월에 신고할 예정인데 그냥 가까운 고용노동복지센터가서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급 입금받은 내역이랑 그냥 제가 일한 시간 따로 작성해 놓은거 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고를 해도 편의점주가 저한테 돈 안주고 버티면은 그만 인가요? 아니면 만일 그럴시에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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