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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
19.04.21

2019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1월 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밖에 근무한 것이 안되는데요 3개월 근무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1년을 안채우는 신입 사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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