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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9

연차 발생되는 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27일 입사일 입니다.

연차가 최근에는 바뀌어서 신입사원은 저 다닐때 보다 연차가 많은데요

저는 2023년 몇개를 사용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 1. 27.에 18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 1. 1.에 17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연차유급휴가가 19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1.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1. 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때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관련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7.~2023.1.26.동안 80% 이상 출근할 때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27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01-27 ~ 2017-01-26: 11일

    2017-01-27 ~ 2018-01-26: 15일 -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

    2018-01-27 ~ : 15일

    2019-01-27 ~ : 16일

    2020-01-27 ~ : 16일

    2021-01-27 ~ : 17일

    2022-01-27 ~ : 17일

    2023-01-27 ~ : 18일


    위와 같이 만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가산연차휴가 연수가 1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과 1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1월 28일자 기준으로 총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