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01-27 ~ 2017-01-26: 11일
2017-01-27 ~ 2018-01-26: 15일 -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
2018-01-27 ~ : 15일
2019-01-27 ~ : 16일
2020-01-27 ~ : 16일
2021-01-27 ~ : 17일
2022-01-27 ~ : 17일
2023-01-27 ~ : 18일
위와 같이 만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