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되는 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27일 입사일 입니다.
연차가 최근에는 바뀌어서 신입사원은 저 다닐때 보다 연차가 많은데요
저는 2023년 몇개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 1. 27.에 18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 1. 1.에 17개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연차유급휴가가 19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1.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1. 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때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관련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7.~2023.1.26.동안 80% 이상 출근할 때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27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01-27 ~ 2017-01-26: 11일
2017-01-27 ~ 2018-01-26: 15일 -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
2018-01-27 ~ : 15일
2019-01-27 ~ : 16일
2020-01-27 ~ : 16일
2021-01-27 ~ : 17일
2022-01-27 ~ : 17일
2023-01-27 ~ : 18일
위와 같이 만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가산연차휴가 연수가 1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과 1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1월 28일자 기준으로 총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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