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부동산을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분불명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수증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소재지 및 지목, 면적, 증여재의 인적사항과
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증여재산평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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