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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23.11.19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시가책정 등 증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시가책정 등 증여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시가 책정 주체가 증여자라고 하는데 증여자가 마음대로 시가 책정해도 되나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 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여한다는 계약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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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임의로 신고시 취득세나 증여세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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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부동산을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분불명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수증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소재지 및 지목, 면적, 증여재의 인적사항과

    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증여재산평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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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가 책정 주체는 증여자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세입니다.

    증여자가 마음대로 시가를 책정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할 때 법에서 정해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시세는 5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대로 증여가액을 3억으로 책정했고, 3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할 때 증여가액을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고지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서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증여계약서를 골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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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측정의 주체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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