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시가책정 등 증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시가책정 등 증여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시가 책정 주체가 증여자라고 하는데 증여자가 마음대로 시가 책정해도 되나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 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여한다는 계약서 입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임의로 신고시 취득세나 증여세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부동산을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분불명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수증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소재지 및 지목, 면적, 증여재의 인적사항과
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증여재산평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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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가 책정 주체는 증여자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세입니다.
증여자가 마음대로 시가를 책정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할 때 법에서 정해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시세는 5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대로 증여가액을 3억으로 책정했고, 3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할 때 증여가액을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고지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서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증여계약서를 골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측정의 주체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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