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납세자가 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3개년 치의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회사 내부에서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개인주주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38커뮤티케이션 등의 비상장주식매매사이트의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차선책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