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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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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저녁 10시 25분에

지금 정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큰 우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궁금합니다.

비상계업 선포의 요건, 절차가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요건 외에는 별다른 요건이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