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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ㅛㅛ
ㅛㅛㅛ23.01.23

합의전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유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했고 조사중입니다


1. 사업주쪽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전에 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입금체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와 합의를 둘 다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사업주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사업주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체불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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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 절차가 종료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해야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나 융자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와는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에 체불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면 당장 합의는 어려울테고, 체불금품 확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