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했고 조사중입니다
1. 사업주쪽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전에 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입금체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와 합의를 둘 다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사업주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사업주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체불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