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연말 정산 문의드려요
22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맞벌이의 경우 각각 회사에 연말 정산하면 될까요??
둘 다 재직중이라면
(한명한테 몰아준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명만 회사에 연말 정산한다는 말인지...)
2. 한명이 22년 중간에 퇴사 하였으면
다른 한명이 연말 정산 시에 부양가족공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1 퇴사자의 부양가족공제를 하였으면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공제를 받았어도 5월에 전 회사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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