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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 정산 문의드려요

22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맞벌이의 경우 각각 회사에 연말 정산하면 될까요??

둘 다 재직중이라면

(한명한테 몰아준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명만 회사에 연말 정산한다는 말인지...)


2. 한명이 22년 중간에 퇴사 하였으면

다른 한명이 연말 정산 시에 부양가족공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1 퇴사자의 부양가족공제를 하였으면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공제를 받았어도 5월에 전 회사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몰아서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2. 22년 중 퇴사했더라도 퇴사자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또한 22년 중 배우자의 연 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