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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아친116
현명한호아친11622.09.08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얼마나 나올까요?

22년 5월에입사했고 올해말까지 다닐거에요

부모님과 살고 있고 부모님 두분다 건강히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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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은 연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다 다르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확인되어야 계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 소득공제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윤승 회계사입니다.

    1. 근로소득을 알수 없음: 근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해당 항목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2. 연말정산 공제항목 파악 불가: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는 것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보를 추가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