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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08.13

장인에대한 사위의 채무의무문의

사위가 장인에게 2억을 갚지않은 상황에서

장인이 사망하면 빚은 않갚아도되나요?


장모 살아계심. 자녀 3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2억을


갚아야하나요.


만약에 사위가 고의로 않갚을경우 사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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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도 상속이 되므로 장인의 상속인들이 사위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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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이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장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바,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사위가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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