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망하면 빚은 않갚아도되나요?
장모 살아계심. 자녀 3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2억을
갚아야하나요.
만약에 사위가 고의로 않갚을경우 사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도 상속이 되므로 장인의 상속인들이 사위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이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장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바,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사위가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