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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밀잠자리46
기발한밀잠자리46

콘도 등기명의 없애는(해제, 삭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콘도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등기된 콘도 방1개에 100명, 또는 1000명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콘도등기를 포기(해제,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콘도는 현재 다수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로 보입니다.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콘도 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 기재사유를 없애기 위하여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이전해준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등기, 말소된 등기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등기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를 없애고 싶은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도 등기 방식이 지분 등기로 되어 있다보니 질문자님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