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만원 정도에 옷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보았을땐 하자가 없어 보여 글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판매 하였습니다 . 근데 구매자가 옷을 받고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해서 구매한건데 이런식이면 사기라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길래 너무 무서워서 일단 급하게 전액환불은 어렵고 부분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부분환불 금액 중 일부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하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제가 보았을땐 하자가 없었습니다. 속일 목적으로 글을 죽은 것도 아닌데요, 찾아보니 일부러 하자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다길래 설마 해서요...ㅠㅠ 나머지 드려야할 부분환불 금액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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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는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기재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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