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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영양110
반반한영양11023.09.22

중고거래 환불 거절 후 부분환불 해줬는데 고소당하나요?

중고거래로 의류를 17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하자가 없어보였고 본적이 없었기에 하자가 없다고 글에 적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수령 후 하자가 있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속이고 판매한것이기에 사기라며 고소한다길래 저는 하자를 전혀 발견한 적이 없었고 있는줄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후 설득을하여 전액환불 아니라, 옷은 그대로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 부분적 금액만 환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매자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6만원은 돈이 생기면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오늘 부분환불 안될 것 같다고 그냥 옷을 돌려줄테니 전액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액환불을 거절하고 협의한 대로 가겠다고 한 뒤 저는 그냥 부분환불 금액의 나머지 차액 6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만원만 주면 사기가 아닐 것 같나며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더치트에 제 계좌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고소당하나요? 당한다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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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고소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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