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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04

일반법인회사가 폐업하는경우 법인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8월부로 폐업진행할려도합니다

이런경우 내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날짜가 변경되나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를 말소시키는경우와 다른점이 있나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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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시 폐업일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해 3월(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하지 않는 이상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인 사업자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와 법인 사업자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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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폐업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폐업은 법인 사업연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의 폐업은 폐업신고만 할 뿐, 사업연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연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법인 결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이 때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 까지이며, 법인세 신고도 다음년도 3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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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상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가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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