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시 폐업일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해 3월(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하지 않는 이상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인 사업자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와 법인 사업자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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