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한번에 그만둔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 A 직원 : 월~금 근무 , 5/29일 통보 , 6/9일까지 근무한다 함.
2. B 직원 : 월~수 근무 , 5/31 통보 , 6/7일까지 근무한다 함.
저희 매장은 휴무일이 없고, 최소 2주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당장 다음주까지 두명이나 그만둔다고 해서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종료일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이라고만 작성되었는데, 이 두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새 직원을 뽑을때까지 근무기간을 연장시키지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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