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월차
근무는 주 3일에 15시간 초과하는 주가 2주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평소 근무 하는 지점은 같은 가게의 A점 B점 이렇게 2곳입니다.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A점, B점 각 매장 사업자가 달라서 급여가 따로 측정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말씀 하시더라구요
첫 달 알바 급여야 수습기간이 포함된 달이라 이해합니다 만은 2달째인 이번은 좀 아닌거같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낼수있는지 아님 애매한지 확실히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모두 사장님께서 가져가버리셨고
부부 운영 가게에 사업자가 다르다 하여 근로계약서도 2부 작성한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