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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딱따구리272
고결한딱따구리27223.09.04

사업자가 달라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이 당연한가요?

알바 2개월차

근무는 주 3일에 15시간 초과하는 주가 2주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평소 근무 하는 지점은 같은 가게의 A점 B점 이렇게 2곳입니다.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A점, B점 각 매장 사업자가 달라서 급여가 따로 측정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말씀 하시더라구요


첫 달 알바 급여야 수습기간이 포함된 달이라 이해합니다 만은 2달째인 이번은 좀 아닌거같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낼수있는지 아님 애매한지 확실히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모두 사장님께서 가져가버리셨고

부부 운영 가게에 사업자가 다르다 하여 근로계약서도 2부 작성한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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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때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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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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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대상입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개 근로계약이 아닌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한건 체결하고 타 사업장에 업무도 같이 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하는 지점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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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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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각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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