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가 매월말일 1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하고 입금 받고있습니다.(매년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 7/31, 1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B회사에서 200,000원 입금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000원을 선수금으로 잡아놓았다가 8/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선수금과 상계처리 해줘야하나요?(과입금 된 금액은 돌려주지않는다고 양사합의)
2. 꼭 선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상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일부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 이는 선수금(부채)에 해당합니다.
선수금을 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매출이 되면서 선수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7월 31일 :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20만원 입금받은 경우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20만원 (대변)매출 1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만원, 선수금 9만원
<8월 31일 :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매출시>
(차변)외상매출금 2만원, 선수금 9만원 (대변)매출 1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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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선수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매출로 인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임시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으로 처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어차피 곧 1개월 이내에 상계될 계정이므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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