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가 매월말일 1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하고 입금 받고있습니다.(매년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 7/31, 1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B회사에서 200,000원 입금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000원을 선수금으로 잡아놓았다가 8/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선수금과 상계처리 해줘야하나요?(과입금 된 금액은 돌려주지않는다고 양사합의)
2. 꼭 선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상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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