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일부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 이는 선수금(부채)에 해당합니다.
선수금을 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매출이 되면서 선수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7월 31일 :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20만원 입금받은 경우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20만원 (대변)매출 1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만원, 선수금 9만원
<8월 31일 :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매출시>
(차변)외상매출금 2만원, 선수금 9만원 (대변)매출 1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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