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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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소유자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내용증명등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수리가 안될 경우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 내용을 미리 보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