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26년 9월 30일 만기인 전세(갱신권 1회 사용)를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새로운 집주인(9월5일 매수)이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전집주인과의 전세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저희는 1년만 살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과의 협의로 25년 12월 26일날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일자를 맞추었습니다.
협의를 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집주인이 갑자기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집에 전입신고를 12월 4일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들어와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고 동거인으로 서류상으로만 올려두려고 그런다고 하는데....저희가 12월 26일날 나오는 것에 대해 전세자금을 다 무사히 받고 나올 수 있을지가 덜컥 겁이납니다.
집주인의 요청사항을 받아줘도 전세자금을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자금 반환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라,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만약 경매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세금 반환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유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서류상 동거인 명목으로 전잆힌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여도 12월 26일 이사 예정일에 맞춰 정상 퇴거하고 전세 자금을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부 약속과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