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 수가 다른 경우(포괄임금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월급여에 기본급 소정근로 209시간+ (고정)연장 근무 22시간, 휴일근무 16시간 을 포함되어 포괄임금제로 고정적인 월급으로 받았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습니다.
1. 일의 특성상 일정하지가 않아서 실제 출근일 수가 계약서상 주 5일 근무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 상에 주 5일이 되어있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추가 수당을 받은게 아니라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2.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164일로 제출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주 5일 근무로 처리해 141일로 산정되었는데 출근 기록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정할 수는 없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추가 수당 받은게 없다고 정정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 22시간+휴일근무 16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와 포괄임금제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164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164일 실제 출근이 아니어도)
실제 출근 일 수로 계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처리되어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2. 연장 22시간이 평일 연장이 아닌 토요일 연장인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입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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