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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터프한후투티13523.03.09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 수가 다른 경우(포괄임금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월급여에 기본급 소정근로 209시간+ (고정)연장 근무 22시간, 휴일근무 16시간 을 포함되어 포괄임금제로 고정적인 월급으로 받았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습니다.

1. 일의 특성상 일정하지가 않아서 실제 출근일 수가 계약서상 주 5일 근무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 상에 주 5일이 되어있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추가 수당을 받은게 아니라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2.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164일로 제출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주 5일 근무로 처리해 141일로 산정되었는데 출근 기록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정할 수는 없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추가 수당 받은게 없다고 정정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 22시간+휴일근무 16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와 포괄임금제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164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164일 실제 출근이 아니어도)

실제 출근 일 수로 계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처리되어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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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2. 연장 22시간이 평일 연장이 아닌 토요일 연장인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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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입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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