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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무실적으로 상.하반기 신고했습니다.

일반사업자(의류 도.소매)입니다. 2021년 상.하반기 부가세 신고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직접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부진해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맡길려니 돈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직접해야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개월정도 근로소득을 했는데 사업주가 연말정산에 못 넣은 항목도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길래 신고를 할까 싶은데 일반사업자종소세와 근로소득종소세랑

신고할때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종소세 따로 근로소득 종소세 신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홈텍스 신고 동영상을 보니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및 타소득자 신고방법) , 간편장부신고방법

근로소득자신고방법(연말정산시 누락한 근로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ㅠㅠ 일반사업자 종소세신고 할때 그냥 금액을 0원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2022년3월12일에 휴업신고를 1년동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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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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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가 5월 1일에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시어 장부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율을 확인하여보시고

    국세청 동영상 자료로는 사업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를 시청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에대한 소득내역은 홈택스에서 신고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