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이후 코인과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25년 부터 적용되는 22%의 세금에는 해외 투자 소득신고 11% 단일 세율 처럼 가상화폐 소득의 분리과세를 단일세율로 진행하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세처럼 22% 이상은 누진구간을 적용하여 최대 48% 인근 까지 과세를 하겠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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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로는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후 22% 단일세율, 분리과세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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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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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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