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년부터 세금이 있는거로 아는데 종합소득 신고시 분리 과세 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는데 만약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 또 만약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도 발생했을텐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도 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