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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24.01.18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매매 관련?

현재 토지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매매 하려면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나요 규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은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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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이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의 주소나 문화재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구역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확인하려면 문화재청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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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부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그래도 잘모르겠으면

    관할구청 건축과에 가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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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보존지역은 아주 개발이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엄청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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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경우에는 매매하는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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