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이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의 주소나 문화재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구역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확인하려면 문화재청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