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아래의 자격에 부합 할 경우 채무인수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인수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