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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 사업자 등록증이 다른 식당 두개를 운영중일 경우 5인 상시 사업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같은 주소에 하나는 식당과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같은 주소이지만,

  1. 사업자 등록증이 다릅니다. (식당과 카페 사업자 등록증이 다릅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는 동일합니다.

  3. 식당과 카페 모두 프렌차이즈로 가맹점 계약서가 각각 맺어 있습니다.

  4. 임대계약서도 각각 다릅니다.

식당은 상시로 아르바이트 생이 4명이고 카페는 2명입니다. 이런 경우에 엄연히 다른 두 사업장인데도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가 같아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각 사업장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독립되어 있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두 사업장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