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 법인세세금·세무Q. 세무사 조정 수수료 비율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인 회사고 3월 30일까지 법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와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사 조정수수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게 몇년마다 오르더라구요. 세무협회 기준이라고 하는데.... 매출액만 크고 영업이익이 손해인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몇 %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조정수수료를 요구하니... 참... ... 이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 드려요세무협회 등에서 나오는 매출액 대비 조정수수료라는게 따로 있나요? 공식적인건 없고 세무사마다 다 다를 것도 같고 굳이 따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매출액 대비 말고 다른 조건으로의 조정수수료 개념은 없을까요?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만 높고 영업이익이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매출액 대비 조정수수료를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낟. 현재 수수료 비율은 매출액 40~50억 구간 500만원에 초과액 X 0.05% 기준인데 이게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가요? 세무사를 바꿀 경우 첫해는 기준 구간의 50% Discount를 해준다고하는데... .... 솔직히.. 고민되네요..... 다른 사업하는 분들은 조정수수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사업체가 시공 중 파손을 했을 때 손해보상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1층 상가옆 주차장 자리에 시멘트 몰탈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집수리 등을 하는 개인으로 인테리어나 시공 면허증은 전혀 없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금액을 합의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기전 경사가 진 바닥을 드릴로 다지는 과정에서 바닥이 뚫렸습니다. 지하실에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관 천장에 금이가고 거의 뚫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공업자는 공사 시작전에 '바닥을 드릴로 다져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장담하면서 시작했는데 막상 바닥이 뚫리는 (지하실 천장과) 사고가 나자 '건물의 구조 자체를 건물주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하실 천장의 파손에 대한 복구의무도 본인에게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해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시공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하실 천장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해놓으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공업자 (무면허, 계약서 없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천장복구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10일날 급여일날 되어있습니다. 이번 8월은 10일이 토요일인데 이럴 경우 12일인 월요일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주말인 10일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근로계약서상 매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하는게 맞죠?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해서요.... )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 질문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권고사직시 한달의 기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근무 불성실요소가 많은데 이런 근무 불성실요소가 있어도 아르바이트 생이 한달기간을 채우고 그만 둔다고 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계속된 지적에도 식당내 마스크 및 유니폼 미착용 고객 대응에 불성실 근태에 관해서는 지각등은 없는데 태도가 좋지 않아서 한달안에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럴경우 남아있는 날짜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한달을 채울 것 같고요. 위와 같은 근무 불성실에도 권고사직 한달 여유를 꼭 부여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주소에 사업자 등록증이 다른 식당 두개를 운영중일 경우 5인 상시 사업장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같은 주소에 하나는 식당과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같은 주소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다릅니다. (식당과 카페 사업자 등록증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는 동일합니다. 식당과 카페 모두 프렌차이즈로 가맹점 계약서가 각각 맺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도 각각 다릅니다. 식당은 상시로 아르바이트 생이 4명이고 카페는 2명입니다. 이런 경우에 엄연히 다른 두 사업장인데도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가 같아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각 사업장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 알바를 구하는데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이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생 프리랜서 근무 조건의 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이럴 경우 4대 보험적용을 안하고 정해진 시급에서 3.3%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만 보면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동안 제공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식당에서 정식 근로계약서가 (4대보험 포함) 아닌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맺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 중에 다수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3.3%만 띄고 주었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곳이 대다수 였다고 하거든요. 3개월씩 갱신하는 식으로 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고 운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행여 노도청에 아르바이트 생이 이를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올 소지가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이 1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한 아르바이트 생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에 일했던 모든 알바에서는 3.3%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적고 3.3%만 제외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원래 시급조건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해서 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이였는데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2000원이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이 안된 정직원 해고시 월급계산방법상시 5인미만 커피숍 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 1개월) 여러 이유로 10일만에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조건으로 한달 월급이 220만원 이였습니다. 1. 현재 2주 딱 10일 근무하고 해고하게 됐는데 10일치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20 / 30 X 10으로 단순계산하면 되나요? 2. 10일 근무 월급에 대해서 해고된 정직원은 4대보험, 세금등을 제하지 말고 지급해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4대보험은 몰라도 세금은 어떤 세금을 띄고 줘야하나요? 세무사와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직원 고용과 관련해서 월차, 연차, 공휴일 근무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현재 상시 5인미만 커피숍 입니다. 정직원을 월~금요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1시간 휴게포함) 근무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공휴일 근무, 월차, 연차등은 어떤 조건으로 정해야하나요? 노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필히 쉬어야하고 근무를 할 경우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 정직원 근무조건에서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건가요? 월차 및 연차의 일반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위의 사항에 대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신고를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커피숍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15일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주말빼고 매일 3시간씩 12일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아버지 밑으로 뭐가 등록되어 있어서 아무 신고도 없이 시급에 해당되는 월급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에 월급명세서,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등을 아예 안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를 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세금을 띄고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3.3% 띄고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무슨 세금을 띄라고 해야하나요? 세무사랑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