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되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달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며, 이 경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추가됩니다.
알바소득공제 역시 구체적인 의도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 관련된 이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