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 8월 31일 퇴사
- 10월 실업급여 신청예정
- 현재 일일알바(1일~2일) 할 예정 / 3.3%, 고용보험 공제
Q1. 신청시 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 될까요?
Q2. 신청 후 일일알바 소득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게 아니므로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현재상태로 두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문제 없고,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전에 근무한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8월 말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8월 말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8월 말 퇴사 이후 일일 알바를 통해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들어간다면 일용신고에 따라 8월 말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알바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되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달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며, 이 경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추가됩니다.
알바소득공제 역시 구체적인 의도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 관련된 이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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