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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알라21823.09.21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 8월 31일 퇴사

- 10월 실업급여 신청예정

- 현재 일일알바(1일~2일) 할 예정 / 3.3%, 고용보험 공제


Q1. 신청시 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 될까요?


Q2. 신청 후 일일알바 소득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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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게 아니므로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현재상태로 두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문제 없고,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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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전에 근무한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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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8월 말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8월 말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8월 말 퇴사 이후 일일 알바를 통해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들어간다면 일용신고에 따라 8월 말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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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알바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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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되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달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며, 이 경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추가됩니다.

    알바소득공제 역시 구체적인 의도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 관련된 이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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